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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6년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계속장학생 심사(이의신청) 공지(추가)
[ 작성자 : 임혜진 | 작성일 : 2026.07.31 | 조회수 : 6,006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먼저 기업정보 현행화 작업 등으로 기존 일정보다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2026년 2학기 계속장학생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통한 1차 심사가 완료되었음에 따라 이의신청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이의신청 매뉴얼(붙임1)을 참고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8.3.(월) 09:00 ~ 8.11.(화) 18:00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추후 성적 미충족, 학적변동(졸업, 자퇴, 휴학 등)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혜 불가

 

공정한 심사체계를 위해 기업재직요건 사항을 매년 1월, 7월 중 기업정보 최신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신규 기업정보 업체 선정으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여 심사 일정에 일부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선감면의 경우 재단 및 대학 일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최대한 우선감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나 일부 대학의 경우 우선감면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감면 적용은 법적 의무가 아닌 정책상 권고사항으로 우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납부 또는 재단 대출 등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재단 대출 이용 여부는 학생의 자율 선택이며,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단대출 이용방법 :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희망사다리 장학금 승인 시 대출금은 재단에서 즉시 상환처리되며, 대출기간 동안 본인 학자금대출 유형에 따라 이자 발생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기간 내 서류보완 미진행 시 결과 정정 불가 ★

 

★ 26년도 주요 변경사항: (기존) 기업유형 변동 시 자격상실 → (개선) 자격유지 및 이직한 기업유형에 따른 지원 비율 적용 ★

 

1. 심사 결과 확인 방법(아래 항목 모두 충족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① 재직요건: ’26년 7월 1일 기준, 재단 인정가능 기업에서 재직 중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 [장학생 요건 확인] 메뉴

- 미충족 대상자는 이의신청 필수, 기업유형 확인된 대상자는 이의신청 선택

- 최초선발기업에서 이직한 경우 매학기별 기업규모 유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업 유형 확인 후 필요 시 이의신청

* (최초선발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비영리기관) 등록금 50% 지원

* (최초선발 대기업·비영리기관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100% 지원

 

② 의무재직: 최초수혜학기 ~ ’25년 2학기까지 발생한 의무재직 완료 필요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 [의무재직상시보고] 메뉴

- 최초수혜학기 ~ ’25년 2학기 중 하나라도 의무재직 잔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의무재직 상시보고 필요

* 2026년 1학기의 경우 이행기한(’26. 12. 31.까지) 도래 전으로 금번 심사 대상 아님.

* 의무재직 상시보고 관련 서류는 [의무재직상시보고]에 별도로 제출(붙임2)하여야 하며 [장학생 요건 확인]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각각의 경로에서 별도 제출 필수

* 의무재직 불가로 환수 가상계좌 채번을 원하는 경우 상담센터(1800-0499)로 문의

 

2. 이의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26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중소중견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4대보험 관련 증명서류(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대기업·비영리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4대보험 관련 증명서류(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일부 일용직 또는 특수고용직 등의 보험신고 방식 및 일정 상이함 등으로 인해 4대보험 관련 증명서 즉시 제출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붙임2 양식 우선 제출 가능하나, 최종 반영서류 8월 중 별도 추가제출 요청 예정 (※ 상시 근로자는 해당 양식 제출하여도 인정 불가)

- 본 게시글 첨부된 매뉴얼 및 FAQ 필독

 

3. 이의신청 기간: ’26.8.3.(월) 9시~ 8.11.(화) 18시

- ★ 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서류 제출 불가 ★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다시 제출 필요함에 유의

- 이후 대학심사(9월 중)를 거쳐 합격자 확정 예정

 

4. 문의: 1800-0499

* 해당 기간 중에는 문의량 폭주로 상담센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 전 공지사항 게시글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이의신청 매뉴얼 및 FAQ 각 1부

      2. 근로내용 확인서(일용 및 특수고용직 보험 미신고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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