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안내]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계속지원을 위한 보완심사 일정 및 점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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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경진 2026.07.31 4,019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2026년 2학기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계속지원을 위한 보완심사 일정 및 점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심사대상자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규 선발한 꿈·다문화 장학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중요] 2학기 보완심사는 장학생 및 멘토의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단, 소득기준 심사 시 전산 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하여 보완심사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소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8월2주차))
가. 심사대상
□ 2019∼2025년에 선발된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꿈·재능·다문화 유형)으로서 보완심사일 기준 계속지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장학생 ※ 2026년 신규 선발한 꿈·다문화 장학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나. 심사기간
□ 2026. 08. 03.(월) ∼ 08. 28.(금)(※심사결과는 9월 중 발표 예정) ※ 심사결과는 추후 장학생 개별 알림톡(또는 문자) 발송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심사 일정으로 인해 9월 장학금은 5일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다. 점검사항(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_보완심사 관련 업무처리기준 참고])
□ 공통(초·중·고교생, 대학생)
①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② (학적) 자퇴, 휴학, 졸업 등 학업 중단 여부 - 학적 변동 발생 시 학적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자진신고 필수 ▶ 신고 경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 >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 학적정보변경신청 ③ (사회적 물의 여부)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 여부 * ①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9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대학생
① (교과기준)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 교과기준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②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재단에서 인정하는 사회공헌활동 수료 여부 판단(※ 공지사항 282번 참고) - (1) 재단 지정 프로그램 1개 이상 수료 (2)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2년제는 15시간 이상)* 중 택1 * 봉사활동 시간 이수자는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 내 정보연계 동의 필수 - 사회공헌활동 필수대상자*는 심사 기간 내 반드시 수료★ * 4번째 정규학기(2년제는 2번째 정규학기)를 종료한 장학생
라. 기타사항
□ [절차] 장학생 및 멘토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음(재단 자체 심사) □ [자진신고] 소속학교 변경(전학) 또는 지원제한 사유(학적변동, 사회적 물의 등) 발생 시, 재단에 즉시 신고 필수 - (초·중·고교생) 장학생이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작성, 멘토 교사가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및 자격변동 신고 ▶신고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학적정보변경신청(초중고) - (대학생) 장학생이 직접 재단 홈페이지에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및 자격변동 신고 ▶신고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학적정보변경신청(대학생) ※ 2학기 신·편·재입학, 전공심화 예정 대학생의 경우 학적·성적 관련 증명서 제출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 [소득기준] 수급자격 소명 서류 제출 관련 제출기한 및 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글 게시 예정(8월 2주차) □ [심사결과] 보완심사 결과, 지원제한 사유 발생자의 경우 대상자 개별 안내 후 장학생 자격 중단·박탈,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의 조치 가능 ※ 심사 이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지원제한 사유 확인 시 기존 심사 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장학생은 이에 따른 자격 변동, 장학금 반환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격변동 사유 발생 시 심사결과와 장학금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참고) 자격변동 신고 사유 안내
- (초·중·고교생)
- (대학생)
※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편입, 전공심화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계속지원이 가능하며, 직전학기 중퇴 후 재입학 등은 학업 중단에 해당되어 자격 중단 처리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평일 09:00~18:0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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