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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최재선 | 작성일 : 2026.06.01 | 조회수 : 1,112 ]

<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개정이유
 ㅇ 생활비 대출 일부 상환 시 해당 학기 내 잔여 한도 관련 문구 명확화
 ㅇ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이자면제 시행('26.5.12.)에 따라 2026-2학기 신규대출부터 생활비대출 무이자 관련 내용 삭제

 

□ 개정대상: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총 3종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 주요 개정사항(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단어 등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 예방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자립준비청년 무이자 적용 관련 내용 삭제

 

□ 적용 시기: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 부터 적용
  * 시행 예정일: '26. 7. 1.(수)  ※ 일정 변동 가능

 

□ 적용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붙임.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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