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지금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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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영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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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지금 신청하세요!◆ 2026-1학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5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중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요건 충족자는 전환대출을 통해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혜택 이용 가능 [문의] ☎ 053-238-2310, 권순도 팀장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1월 5일(월)부터 5월 28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ㅇ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 기간 등으로 인해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본인의 학자금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ㅇ 등록금대출의 경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대학(원)생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은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6구간까지 해당한다. * 9구간 긴급생계곤란자 포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특징이 있다. ㅇ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와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용 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기준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5구간)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대상
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26.5.12. 시행) ② 기준 중위소득의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대학(원)생(’26.7.1. 시행) □ 기간
ㅇ 개정법 시행일부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 2026학년도 1학기 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ICL)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ㅇ 신청승인된 후 5월 29일(금)까지 전환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ㅇ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일시적으로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환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조기에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ㅇ 상세한 내용 및 자격 조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은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하며, 마감 이전에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권순도 팀장(☎053-238-2310)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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