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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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 2학기 이후)을 받은 군 복무자 |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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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금액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재단법 개정안 시행일(‘13.5.10.)이후 청구되는 이자부터 해당) | |
신청여부 | 별도 신청없이 면제처리(병무청 제공 복무정보 활용) | |
면제방법 | 이자면제(0%대출금리 적용) ※ ‘14.11월까지 군 복무중 발생한 이자는 사후지급방식으로 대출금상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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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간 | 실제 복무기간 | |
이의신청 | 이자면제기간이 실제 복무기간과 상이한 경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