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실제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면제처리 절차
  1. 주체
    단계
  2. 재단
    학자금대출 이용자 정보 송부
  3. 병무청
    복무정보 제공
  4. 재단
    면제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5. 군 복무자
    이자면제 수혜
제도 주요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주요내용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면제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면제금액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2012.1.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신청여부 별도 신청없이 면제처리(병무청 제공 복무정보 활용)
면제방법 이자면제(0%대출금리 적용)
※ ‘14.11월까지 군 복무중 발생한 이자는 사후지급방식으로 대출금상환 처리
면제기간 실제 복무기간
이의신청 이자면제기간이 실제 복무기간과 상이한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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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장현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