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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공재정환수 카드뉴스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878 ]
공공재정환수제도란? 한국장학재단은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재단의 모든 장학금에 대하여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등을 환수합니다. #부정이익등환수 #최대5배제재부가금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 #자진신고 #타인신고비밀보장 부정청구 유형 허위청구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과다청구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목적외사용 장학금을 본래 목적 외의 사용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오지급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유형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야!
신고방법 안내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고객센터>의견있어요>공공재정환수 신고처리절차 (step1) (신고자) 부정청구등 신고 * 구체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 단순 비방·음해성 신고 불가 * 신분공개 동의여부, 피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타기관 신고여부 등 작성 (step2) (한국장학재단)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내용 미흡 시 보완 요구 및 기각 * 신고자 보호 및 신고내용 비공개 안내 (step3) (한국장학재단) 조사 실시 * 60일 이내(최대 90일) (step4) (한국장학재단) 결과 통보 * 조사 종료 후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안내 청렴하고 공정하게 국가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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