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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진신고 캠페인 카드뉴스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921 ]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 깨끗한 장학금, 공정한 기회 지금입니다.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장학금을 부정수급 하셨나요? 자진신고하세요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공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사유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더 많이 수령한 경우 목적외사용 본래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는 행위 소득 탈루, 부정행위 성적취득, 허위출근부입력 등 재단 장학금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공정하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문화를 형성하여

부정청구 행위의 인식과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깨끗한 장학금, 공정한 기회 지금입니다. 신고기간 2024.87.7(수) ~ 9.13.(금) 신고대상 재단 장학금 수혜자 중 부정수급한 자 ※ 기초/차상위 관련 복지자격 등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세요

 

"깨끗한 장학금, 공정한 기회 지금입니다." 주제로

2024. 8. 7.(수) ~ 9. 13.(금) 기간동안

재단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합시다!!

 

깨끗한 장학금, 공정한 기회 지금입니다. 신고방법 고객센터>의견있어요>공공재정환수>신고하기 인적사항,신고내용,증거자료 첨부 필수 신고혜택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등(원금+이자) 전액 납부 시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부정수급, 이제는 자진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등(장학금 원금 및 이자)과 더불어 장학금 원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나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전액 납부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제됩니다. 캠페인 운영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고는 가능하며, 타인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이제는 자진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등(장학금 원금 및 이자)과 더불어

장학금 원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나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전액 납부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제됩니다.

 

캠페인 운영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고는 가능하며,

타인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이제는 자진신고로 바로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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