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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교직원용 체크리스트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788 ]

교직원용 공공재정환수 자가점검 CHECK LIST 본 체크리스트는 공공재정환수법(2020.1.1.)시행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1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신 후, STEP 2 주요 환수사례를 바탕으로 장학금 부정수급 여부를 자가점검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적용대상 및 기준 1. 나는 공공재정환수법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2.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4가지 유형 및 주요 사례를 알고 있다. ※ 4가지 부정청구 유형이란?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청구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과다하게 장학금을 청구 ·목적외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시 제재사항(지원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알고 있다. ※ 부정청구 시 발생하는 제재사항이란? ·(지급중단 및 제한) 사업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등을 일정기간 제한 및 중단 가능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용의 경우 원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4.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신고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다. 부정청구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조사실시 또는 보완 요구 결과 통보 ※ 부정청구 공식 신고채널: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고객센터>공공재정환수 STEP2 주요 환수사례 국가장학금 5.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소속대학 학사규정 상 최저 이수학점(신청학점 아님)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이를 따름 6. 직전학기 성적이 80점(1구간 이상)또는 70점(기초차상위) 미만임에도,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학점을 포함하여 성적을 산출해야 함 7.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한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8. 대학 자체 선발기준 미충족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근로장학금 9.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미이행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장학생이 대학 담당자 또는 기관 관리자(대표자)와 가족관계일 경우, 타 기관과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함 10. 휴학,졸업,자퇴 등 학적변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고객센터>공공재정환수 확인. ※ 위 점검내용은 장학사업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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