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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장학생용 체크리스트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919 ]

장학생용 공공재정환수 자가점검 CHECK LIST 본 체크리스트는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1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신 후, STEP 2 주요 환수사례를 바탕으로 장학금 부정수급 여부를 자가점검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적용대상 및 기준 1. 나는 공공재정환수법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2.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4가지 유형 및 주요 사례를 알고 있다. ※ 4가지 부정청구 유형이란?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청구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과다하게 장학금을 청구 ·목적외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시 제재사항(지원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알고 있다. ※ 부정청구 시 발생하는 제재사항이란? ·(지급중단 및 제한) 사업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등을 일정기간 제한 및 중단 가능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용의 경우 원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4.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신고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다. 부정청구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조사실시 또는 보완 요구 결과 통보 ※ 부정청구 공식 신고채널: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고객센터>공공재정환수 STEP 2 주요 환수사례 5. 나는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하였음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 최저 이수학점 조건은 소속 대학 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6. 나는 직전학기 성적이 80점(1구간 이상) 또는 70점(기초·차상위) 미만임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 단, 학자금지원 1~3구간의 경우, 70점 경고제를 통해 2회까지 국가장학금 수령 가능 7. 나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로서 수업료 전액 면제가 가능함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9. 나는 월급여 현금 수령 등 소득 탈루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10. 나는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성적 취득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11. 나는 근로하지 않거나 해외여행 기간 중 허위로 출근부를 입력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고객센터>공공재정환수 확인. ※ 위 점검내용은 장학사업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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