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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공재정환수 자가점검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830 ]

공공재정환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장학생용) 본 체크리스트는 공공재정환수법(2020.1.1.)시행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잠재적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1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신 후, STEP 2 주요 환수사례를 바탕으로 장학금 부정수급 여부를 자가점검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적용대상 및 기준 1. 나는 공공재정환수법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2.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4가지 유형 및 주요 사례를 알고 있다. ※ 4가지 부정청구 유형이란?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청구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과다하게 장학금을 청구 ·목적외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시 제재사항(지원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알고 있다. ※ 부정청구 시 발생하는 제재사항이란? ·(지급중단 및 제한) 사업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등을 일정기간 제한 및 중단 가능 ·(제재부가금 부과)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용의 경우 원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4. 나는 장학금 부정청구 신고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다. 부정청구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조사실시 또는 보완 요구 결과 통보 ※ 부정청구 공식 신고채널: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고객센터>공공재정환수 STEP 2 주요 환수사례 5. 나는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6. 나는 월급여 현금 수령 등 소득 탈루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7. 나는 부동산 소유 이전 등 재산 은닉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과제물 도용으로 성적 부정취득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9. 나는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성적 취득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10. 나는 근로하지 않거나 해외여행 기간 중 허위로 출근부를 입력한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고객센터>공공재정환수 확인. ※ 위 점검내용은 장학사업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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