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23년] 부정청구 집중신고기간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791 ]
장학금 부정청구 집중 신고기간 허위청구, 과다청구 등의 사례 신고합니다. 신고기간 2023.6.15.(목)~7.14.(금) 신고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의 사유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고객센터>의견있어요>공공재정환수>신고하기, 퀵메뉴> 장학금 부정수급 신고 ※자진하여 신고 시 제재부가금 일부 감면 가능, 기초/차상위 관련 복지자격 등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부정청구등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장학금보다 더 많이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부정청구등 유형 목적외사용 본래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23년] 공공재정환수 자가점검
다음글
['23년] 공공재정환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