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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공재정환수 포스터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763 ]

학자금 지원 공공재정환수 장학금은 눈먼 돈?? NO!! 공공재정환수 제도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청구등으로 수혜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 20년 1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 적용 부정청구등 유형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부정청구등 신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신고하기) 증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자진 신고도 가능 환수대상금액 부정이익(지원금) + 이자(2.9%)* + 제재부가금(원금의 최대 5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별도 부과 ※ 자세한 장학금 공공재정환수 제도 안내는 QR코드로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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