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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공재정환수 리플렛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813 ]

공공재정환수제도 한국장학재단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고객센터>의견있어요>공공재정환수>신고하기(탭)>(하단)부정청구 신고 신고처리절차 step 01 (신고자) 부정청구등 신고 - 자발적 자진신고도 가능 - 증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step 02 (한국장학재단)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타인을 음해하는 무고한 신고 지양 - 신고내용 미흡 시 보완 요구 및 기각 step 03  (한국장학재단) 조사 실시 - 60일 이내(최대 90일) step 04 (한국장학재단) 결과 통보 - 조사종료 후 신고자에게 7일 이내 안내 피신고자 권익보호 조사과정에서 피소자의 권익 침해 시 권익 보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조사기간 연장 명확한 사유 없이 중복·재조사 요구 조사 및 처분 사전통지 절차 생략 등 ※ 부정청구 등 신고 경로 동일 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한 경우, 자진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환수대상금액 전액 납부 시 제재부가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상의 대화내용만으로 부정청구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메신저 내용에 부정청구를 인정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향후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이는 '허위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정이익, 이자, 그리고 5배의 제재부가금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향후 재단의 학자금 지원도 일정기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를 대신하여 친구가 근로한 경우, 근로장학금도 환수되나요? 이는 타인이 근로를 하고, 본인이 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하였으므로 '과다청구'에 해당하여 환수대상입니다. 근로기관의 부탁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추가로 3일 근로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네, '오지급'에 해당합니다. 졸업 후 근로한 장학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공공재정환수제도란? 20년 1월 1일 실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 ※ 해당 법률은 누구에게나 적용됨. 2. 공공재정환수제도 적용 대상 20년 1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 ※ 20년 1월 1일 이전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각 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반환 기준 적용 3. 부정청구등 유형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허위청구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과다청구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목적 외 사용 장학금을 본래 복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오지급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이 잘못 산출되는 등 학사정보 오류로 인한 오선발 포함 환수절차 한국장학재단은 부정청구 발생 시 부정수익자 조사 및 환수처분을 통하여 부정이익등을 환수 신고 신고자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신고 가능 신고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타기관, 신고여부 등 작성 ※ 경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고객센터>의견있어요>공공재정환수 조사 조사대상자 부정수익자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조사내용 부정청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조사방법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 실시 환수처분 환수금 부정이익(지원금)과 이자 환수 + 제재부가금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최대 5배 부과 강제징수 명단 공표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매년 3월) 가산금 납부기간 경과 시 체납기간에 따라 최대 5%까지 부과 - 지속적인 미납 시 압류·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환수대상금액  부정이익(지원금)과 이자 *환수 *2.9%(23년 3월 기준, 변동 가능) 제재부가금은 아래 3가지 유형에만 부과 허위청구 > 부정이익 × 5배 과다청구 > 부정이익 × 3배 목적외사용 > 부정이익 × 2배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부과 1주일 이내 납부 > 체납금액 × 1% 1개월 이내 납부 > 체납금액 × 2% 1개월 이후 납부 > 1개월마다 1% 가산 단, 이자율 5% 및 징수기간 60개월 초과 불가 부정이익(지원금)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 = 환수금 예시 국가장학금 2,000,000원 수령, 2년 6개월 후 허위청구 적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000,000 + 145,000원(2,000,000원×2.9%×30개월/12개월) + 10,000,000원(2,000,000원×5배) + 364,350원(2,000,000원+145,000원+10,000,000원)×3% = 12,509,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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