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26년] 장학금 환수제도 안내
[ 작성자 : 황승환 | 작성일 : 2026.01.05 | 조회수 : 402 ]

2026년 1학기 장학금 신청자가 꼭 알아야 할 환수 제도 한국장학재단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받은 장학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환수 알아보기 부정청구 유형 확인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청구한 경우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과다하게 장학금을 청구한 경우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목적이나 용도, 절차 등과 달리 장학금을 사용한 경우 오지급 그 밖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장학금 환수 알아보기 부정청구 시 조치사항 환수 부정이익등(장학금, 이자) 해당액을 모두 재단으로 납부 제재부가금 부정청구등 유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의 최대 5배 부과 지급제한 향후 학자금 지급 중단 또는 제한 조치 명단공표 및 형사처벌 장학금 부정청구 사전예방 방법 장학금 신청 전 확인 필수! 유심히 장학금의 신청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 정확히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는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 신속히 학적 및 소득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발생했을 경우, 재단에 즉시 신고장학금 부정청구 사전예방 방법 장학금 환수 사전 체크 사항 ① 장학금을 부정한 방법 또는 잘못 지급받은 경우의 제재사항(지원제한, 이자,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장학금 환수대상에 해당할 경우, 학자금 지원 중단 및 제한 조치, 이자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 또는 가구원의 소득축소 신고,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이 있나요?  장학금 환수대상에 해당할 경우, 자진신고 및 부정청구 해당금액을 모두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장학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장학금 환수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부정이익등과 제재부가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 신고방법 신고경로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신고하기 > 부정청구 신고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앱 메인 >서비스 >장학금 >공공재정환수 안내 > 신고하기 탭 > 부정청구 신고 신고 유의사항 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복지자격 등)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신고 가능 다른 경로(상담센터, 전자민원 등)를 통해 신고된 경우, 위의 온라인 경로로 재신고 필요 신고자 및 피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타기관 신고 및 쟁송여부 작성, 증거자료 등 첨부 필수장학금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공정한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해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저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글
2025년 파란사다리 및 대학 한·일 대학생 연수 체험수기 공모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