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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부정청구 자가점검(교직원용)
[ 작성자 : 이상하 | 작성일 : 2025.09.18 | 조회수 : 338 ]

장학금 부정청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교직원용) 본 체크리스트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바탕으로 장학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내용은 장학사업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단계 적용대상 및 기준확인 문항 1 나는 공공재정환수법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2 나는 부정청구 4가지 유형을 알고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3 나는 부정청구 시 제재사항을 알고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4 나는 부정청구 신고방법 및 절차를 알고있다. 점검하기 Y/N 공공재정환수법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림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4가지 부정청구 유형이란? 1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청구 2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과다하게 장학금을 청구 3 목적외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는 행위 4 오지급: 그 밖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행위 부정청구 시 발생하는 제재사항이란? 지급중단 및 제한: 장학사업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급중단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이자: 부정수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부과 제재부과금: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용의 경우 원금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 가능 기타: 홈페이지 명단공표, 형사처벌 부정청구 신고방법 및 절차: 부정청구 신고 > 접수 및 사실확인 > 조사 실시 또는 보완 요구 > 결과 통보 신고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고객센터> 의견있어요> 공공재정환수> 신고하기 2단계 주요 환수 사례별 점검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상품 기준으로 점검 필요) 구분 국가장학금 문항 1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하거나 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80점(1구간 이상)또는 70점(기초·차상위)미만임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적이이 있다 *: 소속대학 학사규정 상 최저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이를 따름 *: 소속대학 학사규정 상 최저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이를 따름 장학금 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를 통해 70점 이상  ~ 80점 미만, 2회까지 국가장학금 수혜가능 점검하기 Y/N 2 교육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로서 수업료 전액 면제가 가능함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3 대학 자체 선발 기준 미충족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4 학적 상태가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 이후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5 이연휴학 등으로 수업료 기납부자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점검하기 'Y' 선택 시 확인 필수! 환수대상 안내사항 1 부정이익 해당액 전액반환 필요(부정이익가액, 이자, 제재부가금 등) 2 반환방법: 관리자포털을 통한 반환(학적변동반환금 관리)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환수 및 행정 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 구분 근로장학금 문항 1 해외체류기간 중 출근부를 입력한 학생에 근로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2 학생이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에서 예외 입력한 출근부 날짜에 학생의 실제 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3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미이행하여 근로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4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 이후 근로한 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환수대상 안내사항 1 부정이익 해당액 전액반환 필요 부정이익가액, 이자, 제재부가금 등 2 반환방법 관리자포털을 통한 반환 학적변동반환금관리 등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환수 및 행정 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고객센터 공공재정환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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