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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부정청구 자가점검(학생용)
[ 작성자 : 이상하 | 작성일 : 2025.09.18 | 조회수 : 639 ]

 

장학금 부정청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학생용 본 체크리스트는 공공재정환수법을 바탕으로 장학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점검내용은 장학사업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단계 적용대상 및 기준 확인 문항 1 나는 공공재정환수법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2 나는 부정청구 4가지 유형을 알고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3 나는 부정청구 시 제재사항을 알고 있다. 문항 4 나는 부정청구 신고방법 및 절차를 알고 있다. 점검하기 y/n 공공재정환수법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4가지 부정청구 유형이란? 1 허위청구 2 과다청구 3 목적외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는 행위 4 오지급 그 밖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시 발생하는 제재사항이란 지급중단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이자 부정수익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의 경우 원금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 가능 기타 홈페이지 명단공표, 형사처벌 부정청구 신고 > 접수 및 사실확인 > 조사 실시 또는 보완 요구 > 결과 통보 신고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고객센터> 의견있어요> 공공재정환수> 신고하기 2단계 주요 환수 사례별 점검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상품 기준으로 점검 필요 구분 국가장학금 문항 1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하거나 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80점(1구간 이상)또는 70점(기초 차상위)미만임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소속대학 학사규정 상 최저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이를 따름 장학금 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를 통해 770점 이상~ 80점 미만, 2회까지 국가장학금 수혜가능 점검하기 y/n 문항 2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로서 수업료 전액 면제가 가능함에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3 나는 위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4 나는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성적취득 후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5 나는 월급여 현금 수령 등 소득축소 신고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급받은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6 나는 부모님이 소득축소 신고.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7 나는 이혼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밑으로 계속 가입되어 있으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서, 이혼 후 부양관계 단절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적이 있다. 점검하기 y선택 시 확인 필수 환수대상 안내사항 1 부정청구 조사 전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해당액 전액반환 필요(부정이익가액, 이자, 제재부가금 등) 2 신고경로: 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신고하기 구분 근로장학금 문항 1 나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해외여행 기간 중 허위로 출근부를 입력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2 나는 직접 출근부를 입력하지 않고 근로지 관리자 담당자가 예외 입력하여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아 이를 근로지 관리자 담당자에게 이체한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3 나는 친구 또는 지인이 대신 근로를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점검하기 y/n 문항 4 이해관계 회피 의무를 미준수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 근로기관 대표자 관리자 담당자와 가족관계일 경우, 대학에 사전 고지하고 다른 기관에서 근로해야 함. 점검하기 y/n 문항 5 나는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변동 후 근로를 하고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 점검하기 y선택 시 확인 필수 환수대상 안내사항 1 부정청구 조사 전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해당액 전액반환 필요(부정이익가액, 이자, 제재부가금 등) 2 신고경로: 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신고하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고객센터 > 공공재정환수 확인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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