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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공공재정환수 리플릿
[ 작성자 : 황윤재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338 ]

 

학자금 지원 공공재정환수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고객센터 의견있어요 공공재정환수 신고하기(탭) (하단)부정청구 신고 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리 절차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1 조사실시 2 미흡시 재조사 요구 결과통보 부정수급 신고 유의사항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종결 가능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 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보장과 신고내용 비공개 자주묻는 질문 Q 부정청구한 경우 자진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를 하고, 환수대상금액 전액 납부 시 제재부가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바일 메신저상의 대화 내용만으로 부정청구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메신저 내용에 부정청구를 인정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Q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향후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A 이는 허위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정이익, 이자 그리고 5배의 제재부가금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향후 재단의 학자금 지원도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를 대신해 친구가 근로한 경우 근로장학금도 환수되나요? A 이는 타인이 근로를 하고, 본인이 근로를 한 것 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대리근로로 환수대상이며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단 근로장학 사업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대학 졸업 후에도 추가로 국가근로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A 이는 오지급에 해당하여 졸업 후 근로한 장학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졸업 후 근로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환수대상 입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란? 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 해당법률은 누구에게나 적용됨 공공재정환수제도 적용대상 20년 1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20년 1월 1일 이전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각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반환 기준 적용 부정청구등 유형 허위청구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예시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위조하여 장학금을 신청 지급받은 경우 과다청구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예시 선발된 학생을 대신하여 다른 학생이 일부기간 근로한 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목적외 사용 장학금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시 해외연수지원금을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오지급 장학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예시 백분위 성적이 잘못 산출되는 등 대학에서 제공된 학사정보 오류로 인한 오선발 포함 환수절차 신고 신고자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신고 가능 신고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타기관 신고여부 등 작성 다른 경로 상담센터, 전자민원 등 를 통해 신고된 경우 온라인 신청 경로를 통해 다시 신고해야 함 조사 조사대상자 부정수익자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조사내용 부정청구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조사방법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 실시 환수처분 환수금 부정이익 장학금과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최대 5배 부과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 기간에 대해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지속적 체납 시 압류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피조사자 권익보호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침해 시 권익 보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조사기간 연장 명확한 사유 없이 중복 재조사 요구 조사 및 처분 사전통지 절차 생략 등 부정청구등 신고경로 동일 환수대상금액 환수금액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부정이익 + 이자 제재부가금 아래 3가지 유형에만 부과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 곱하기 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 곱하기 3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 곱하기 2 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 부과 단, 이자율 5% 및 징수기간 60개월 초과 불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시 홈페이지에 명단 공표 제재부가금 처분 2회 이상 &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저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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