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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자진신고 캠페인 포스터
[ 작성자 : 황승환 | 작성일 : 2025.07.16 | 조회수 : 1595 ]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불이이익 줄어듭니다. 지금 직접 신고하고 전액 납부하면 제재부가금이 줄어듭니다. 실수든 몰랐든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자진신고기간 2025년 7월 14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 신고대상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장학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신고대상 예시 소득축소 신고 허위서류 제출 부정행위로 인한 성적취득 허위근로 등 장학금을 정당하지 않게 청구하였거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접속 후 고객센터 의견있어요 공공재정환수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신고서 작성 시 인적사항 신고내용 증거자료 첨부 필수. 신고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 2000번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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