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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진신고 캠페인 포스터
[ 작성자 : 윤신범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976 ]

깨끗한 장학금 공정한 기회 지금입니다. 장학금을 부정수급하였나요?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고 자진납부시 제재부가금이 면제됩니다. 신고기간 2024년 8월 7일 수요일부터 9월 13일 금요일까지. 신고대상 재단 장학금 수혜자 중 부정수급한 자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등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신고방법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접속 후 고객센터 의견있어요 공공재정환수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인적사항 신고내용 증거자료 첨부 필수.  소득탈루 부정행위 성적취득 허위출근부입력 등 재단 장학금의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세요. 제재부가금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장학금의 최대 5배 부과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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