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3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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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래 2026.04.21 1,243 ] | |||||||||||||||||||||||||||||||||||||||||||||||||||||||||
⊙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3호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 4. 21. ~ 2025. 5. 5.)
1)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의 연대보증인
2) 미상환 해외이주자의 연대보증인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기준일자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2%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5%의 연체가산금이 최대 6회까지 가산됩니다.
다. 납부기한: 2026. 5. 19.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라.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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