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가 포함 된 공지사항 게시물 제공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3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박미래 | 작성일 : 2026.04.21 | 조회수 : 1,243 ]

⊙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6-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 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해당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1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연대보증인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6. 4. 21. ~ 2025. 5. 5.)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기준일: 2026-04-10(대상자 기준일자)
 나. 공고대상자

  1)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의 연대보증인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오*경

600206

(05503) 서울 송파구 ***로 567

14,854,811

3,601,753

18,456,564

2026-04-10

문*훈

690903

(08323) 서울 구로구 **로 10길 27

5,304,014

709,393

6,013,407

2026-04-10

 

  2) 미상환 해외이주자의 연대보증인

채 무 자

전액상환 발생내역(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액

대출이자잔액

납부금액

금액내역 기준일자

김*자

610719

(13296) 경기 성남시 수정구 **로 131번길 8-5

7,337,000

2,367,163

9,704,163

2026-04-10

김*수

600428

(06531) 서울 서초구 ***로47길 23

8,941,728

1,156,756

10,098,484

2026-04-10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기준일자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기한 내에 납부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납부금액에 2%의 연체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0.5%의 연체가산금이 최대 6회까지 가산됩니다.

 

 다. 납부기한: 2026. 5. 19.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라.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대표 상담센터(1599-200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납부기한까지 대표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공동인증(코스콤-SIGNKOREA) 시스템 안정화 작업 안내
다음글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