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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및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공고
[ 작성자 : 인력개발부 | 작성일 : 2012.08.01 | 조회수 : 13466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3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 및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긴급)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사업내용

1) 학자금 대출제한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2) ‘13학년도 대출제한대학 선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검토

3) ‘13학년도 대출제한대학 포뮬러지표 및 대출제한대학 선정 확정

4) ‘14학년도 대출한도 설정기준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내

마. 사업예산 : 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 또는 경영경제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나. 연구책임자

국내?외에서 학자금지원(대출 및 장학사업)사업 또는 대학평가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일정

가. 공고기간 : 2012. 8. 1. ~ 2012. 8. 13.

* 긴급입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6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의거한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법정 심의 사항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의뢰사업으로서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발표일정을 고려시 추진이 시급한 사업임

나. 제안서 마감 : 2012. 8. 13(월) 11:00까지

다. 제안서 평가 : 2012. 8. 13(월) 15:00 ∼ ----- 평가일정 변경 가능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제안서, 연구비소요명세서, 산출내역서, 기초내역서는 별도 밀봉/날인 후 제출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도착시 기준임)

※ 접수장소 : 서울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인력개발부(☎ 02-2259-2371)

 

5. 문의 :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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