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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등록금통계조사관련 파견업체 선정(견적) 공고
[ 작성자 : 인력개발부 |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14417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2년 하반기 등록금통계조사관련 파견업체 선정(견적) 공고

나. 사업내용

통계조사 입력자료 검증 및 수정 요청(등록금, 학비감면, 학자금 대출)

? 등록금, 학비감면, 학자금 대출 파트별 문의 전화 상담

? 접수 자료 및 상담 내역 정리

? 미제출교 분류 및 아웃바운드 실시

? 등록금 산정근거 Excel → PDF파일 전환 확인

? 재단 코드와 KEDI 코드 매핑 보조 등

? 시스템 FAQ 등 지원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외

※ 사업기간은 과업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사업예산 : 약 24,000천원 이내 (VAT 포함)

 

2. 견적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 견적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함

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3. 공고(제출)기간 : 2012. 6. 21 ~ 2012. 6. 27 17:00 까지

 

4. 공고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알리오(Alio)시스템

 

5.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날인 후 제출)

? 기타 사업자등록증 등 견적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가격제안서 등 제출기한 : 2012. 6. 27. 17: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및 인편 송부 2012. 6. 27, 17:00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 5가) 24층 한국장학재단 인력개발부

 

6. 업체 결정방법 : 비교견적에 의한 최저가 수의계약 결정 (5,000만원 이하)

계약규정 4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준용

 

7. 문의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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