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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학자금대출 상환 및 연체관리 위탁용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3.09 | 조회수 : 14248 ]

 입  찰  공  고
(한국장학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12년도 학자금대출 상환 및 연체관리 위탁용역」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내용 : ‘12년도 중 학자금대출 상환 및 연체관리 업무
   ○ 대출금 상환 및 연체관련 안내업무
   ○ 학자금대출 연체관련 DM발송 및 관리
   ○ 연체 및 기한이익상실 관련 우편물 발송, 서류접수, 정리 등
   ○ 연체감축 캠페인 및 학적확인 관련 대학별 문서수발 및 연락 등
   ○ 각종 단순 통계자료의 작성 및 정리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12말
        ※ 계약체결일  전까지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 정산하여 지급
 마. 사업예산 : 187백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자금(장학금 및 대출) 또는 여신 사무 관련 연간 3억원 이상 유사용역 도급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일정
 가. 공고기간 : 2012. 3.9 ~ 2012. 3. 19
 나. 제안서마감 : 2012. 3. 19, 17:00까지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인정)
    * 접수장소 : 서울 중구 통일로10(남대문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인력개발부
  다. 제안서 PT 및 평가 : 2012. 3. 20, 14:00 ~ 한국장학재단 24층 대회의실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밀봉 날인후 제출

 

5.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무효
 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무효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점만점 환산점수)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기타 사항 : 계약예규 2200-04-158-3(2009.09.21)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7. 기 타 사 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됨.
    1) 재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2011.9.30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문의 : 제안요청서 참조

 


2012. 3.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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