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학기 기준]
-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백분위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1구간 ~ 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수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