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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안내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신고 ·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의무상환액을 납부 고지 함.
  • 신고 · 납부기한까지 무신고 · 무납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의무상환액 고지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무신고 · 무납부한 경우에 납부하도록 알려주는 통지 절차임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연체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고지한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징수 함
  • 체납된 의무상환액 및 연체금 등을 일부만 납부한 경우 납부의 우선순위는
    (1)징수처분비*, (2)의무상환액, (3)연체금(연체가산금 포함) 순임
  • 채무자가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됨.
  •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1개월 경과 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됨

* 징수처분비 : 연체 시 강제 징수하는데 들어간 비용

checkpoint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관련 유의사항
  • 미납된 의무상환액(고지내역) 및 연체금, 연체가산금 부과 현황은 국세청(www.icl.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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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이중효차장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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