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기준 | 배정인원 | 소득구간(분위)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 1,916,666원 ※ 2,300,000원 X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 1,533,333원 ※ 2,300,000원 X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 1,150,000원 ※ 2,300,000원 X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하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 등록금 초과분 반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반환 사유 발생학기 외 정상 이수완료 학기의 반환 불인정
- 일부 반환에 따른 수혜횟수 1회 누적 또는 전액반환에 따른 수혜횟수 미포함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