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상 소득, 금융자산(부채) 등의 파악이 제한되어 정확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한계가 있었으나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 하여 소득수준 파악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구간(분위) 경곗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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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분위) | ~125만원 이하 |
2구간(분위) | ~268만원 이하 |
3구간(분위) | ~373만원 이하 |
4구간(분위) | ~459만원 이하 |
5구간(분위) | ~541만원 이하 |
6구간(분위) | ~628만원 이하 |
7구간(분위) | ~737만원 이하 |
8구간(분위) | ~893만원 이하 |
9구간(분위) | ~1,170만원 이하 |
10구간(분위) | ~1,170만원 초과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구분 | 건강보험료(14-2학기 이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15-1학기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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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대학생 본인 | 대학생 본인 | |
동의 | 대학생 본인 | 대학생 본인, 가구원* *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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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스템 | 건강보험공단 DB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조사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 |
조사항목 | 소득 | 근로소득 종합소득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추정종합소득 활용 |
근로소득(상시/일용/공공일자리 등)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물) 임차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부채포함) 선박 ·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분양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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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본인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월108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30% 공제 |
본인 근로소득 중 70만원 공제 |
일용소득 | 공제없음 | 일용소득의 50% 공제 | |
공적 이전소득 |
파악불가 | 공적 이전소득 중 공공부조성 성격을 가진 소득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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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방식 | 통계청 10구간(분위)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10구간 체계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 없음 | 이의신청절차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