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기한 내 전액 미반환* 시 수혜횟수 1회가 누적관리 됩니다.
* 일부금액만 반환하여 수혜금액이 일부 잔존하는 경우에도 수혜횟수 1회 누적됩니다.
- 당해학기 지원받은 국가장학금(Ⅰ(다자녀 포함),Ⅱ유형(지역인재 포함)) 및 재단내 타 장학금을 전액반환한 경우에만 수혜횟수 1회 누적하지 않음
* 수혜횟수심사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해당학기 소속한 학제별 지원횟수와 학생 개인별 지원횟수에 따라 국가장학금 최대지원횟수를 제한합니다.
- 당해학기 수혜하려는 국가장학금이 수혜횟수를 초과했을 경우 탈락처리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