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II유형은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적용
※ 이수학점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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