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요
개요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목적
- 환수제도는 이공계 우수 국가 장학금이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진출 장려라는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
- 장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예정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바로보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바로보기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바로보기
-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바로보기
적용대상
- 2012년 이후 신규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환수 대상자 기준
-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않은 장학생
환수절차
- 1. 졸업보고
- - 장학생은 졸업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소속대학에 신고하고, 소속대학은 장학재단에 졸업 사항을 보고
- 2. 의무종사 보고 및 유예
- - 장학생은 졸업 후 진학 또는 취업 등 의무종사 시작·변동·완료 시 장학재단에 의무종사 보고.
단, 취업준비 , 생계 등의 사유로 인한 비이공계 취업 등에 따른 유예가 필요한 경우 최대 2회(1회당 최장 2년) 의무종사 유예 가능
- 3. 환수대상자 지정·통보
- - 장학재단은 환수의무가 발생한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하고 통보
- 4. 이의신청 및 상환유예
-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대학(원) 재학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상환유예 필요시 장학재단에
이의신청 및 상환유예 신청 가능
- 5. 장학금 환수
- -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장학생은 환수 금액에 따라 일시 및 분할 상환 약정 후 상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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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률주임
-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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