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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Ⅱ유형,다자녀,지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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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대학
지원대학
Ⅰ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Ⅱ유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2016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가능 대학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4년제 대학 보기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전문대 보기

  • 상기 팝업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명단
  • 지원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 가능
  • 2016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대해서는 II유형 지원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4년제 대학 보기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전문대 보기

지원대상
  • 국내 대학(교)에 재학(입학예정자 포함)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
지원대상
Ⅰ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Ⅱ유형
  •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인 대학생으로 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2015.9.1. 확정) 대학의 신·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자체 지원기준 선발
  •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D·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2015.9.1. 확정·발표)의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 소득구간(분위)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한 후 재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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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김수진주임
     / 국가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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