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이 방지되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소득심사를 위하여, 대학생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 입니다.
**미혼인 경우 부모님 두 분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니, 학생분들께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학생신청) : '25. 2. 4.(화) 9시 ~ '25. 3. 18.(화) 18시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기간 : '25. 2. 4.(화) 9시 ~ '25. 3. 25.(화) 18시
* 신청자에 대해 기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가구원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가구원에 대한 정보동의 필수(결혼 등의 사유))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하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신청부터 진행하시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