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1학기 기준]
-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및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I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2)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C학점 경고제 : 성적이 C 이상 B 미만(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백분위 첫째자리 이하 소수점 절사)
※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하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II유형의 소득 및 성적기준은 소속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