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채무자는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여 매월 납입일(27일)에 자동으로 상환하도록 함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계좌관리]-[계좌등록]) 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 후,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관리]-[계좌관리]-[자동이체계좌변경]) 에서 대출상품과 자동이체 계좌를 연결 신청
(단 무이자대여, 대학원대여 학자금 인터넷 자동이체 신청불가, 은행에서만 신청가능)
- 자동이체 미등록 채무자는 콜센터로부터 고정식 가상계좌(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을 안내 받아 납입
특정 대출건 상환 시에는 일회성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이용
-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 관리] - [원리금 상환])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타 개인정보에 변경이있을 경우 즉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회원정보수정])
연체관리

- STEP.1 정상연체 [연체 1~9개월]
- 연체 1~3개월:SMS 발송
- 연체 4~7개월:일반우편 연체정리 부탁말씀 통지서
- 연체 8개월 이상: 등기우편 신용유의등록 예정 통지서
- STEP.1 신용유의 정보 등록 [연체 10개월 이상]
- 신용유의정보등록 및 한신정 채무 불이생 정보 등록
- 신용유의등록 통지서 발송
- STEP.3 부실채권 연체 [연체 10개월 초과]
주소, 연락처 및 학적(자퇴,제적)이 변경될 시에는 즉시 본 재단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최초 연체로부터 10개월(기간)이상 연체 할 경우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등록됨
- 신용유의 등록 해지 방법
- 등록된 계좌의 현재기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해지 가능
- 등록된 계좌의 일회성 가상계좌 생성 후 납입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 관리] - [원리금 상환]) 및
고정식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
-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지 후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이용 가능 여부는 각 은행과 카드사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 연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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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 현황은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므로,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연체가 장기화 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가 장기화되면, 채무상환 독촉과 채권보전 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