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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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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학자금 운영지침서

연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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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안내

연체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채무자는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계좌를 등록하여 매월 납입 일에 자동으로 상환하도록 함
  • 계좌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원리금을 납입하지 못 한 경우 계좌에 금액을 입금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납입하거나 재단 콜센터로
    연락하여 다른 납입방법을 안내 받도록 함
  •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타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회원정보수정] )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상)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됨
  •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 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취업 시 불이익 발생 가능

checkpoint

연체하지 마세요!
  • 연체발생 시 개인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연체발생 시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발생 시 채무상환 독촉과 채권보전 절차 진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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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박인욱과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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