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 장학금은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단, 전액 장학생 및 전액학비감면 수혜자는 등록금 지원 제외)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교재비 지급제도 폐지(A0이상 성적우수 대상 지원은 2009년도 1학기까지만 시행함)
- 단, ‘05년까지 선정 장학생 중 기존 교재비 대상자는 당초 기준 적용
A2. ‘08년 선정 장학생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학기당 2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A3. (구)지역대학우수장학생은 등록금의 50%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