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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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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 평가대상
    • 2008년도 이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대상
  • 평가기준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최소종합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 중간평가 성적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와 관계없이 위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 2009년도 이후 선발 장학생부터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향후 이공계 대학원 진학 및 이공계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위주로 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2년간 계속 지원
    • 2010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총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을 충족
    • 종합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은 계절학기 및 재수강을 포함하며‚ 장학생 중간평가제도(2+2제도) 기준 충족 후 3∼4학년
      지원 장학생으로 재선발 시에는 신청인 동의서(온라인) 동의 의무화
      • 중간평가(2+2)는 나머지 2년동안 장학생 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는 계속지원 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을 충족 해야함
  • 평가절차
    • 소속대학은 장학생 중간평가대상자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 지원 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 장학생 중간평가(2+2) 대상 장학생은 온라인 학생신청 필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창구 → 장학금신청 → 신청서 작성 → 성적우수장학금 → 국가장학금(이공계) 선택
      •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를 통한 장학금 신청으로 학생제출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생략(온라인 동의서에 동의 필요)
      • 학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박탈
    • 소속대학은 학생 신청 완료 확인 후 대상자 추천
계속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 성적기준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 2007년도 이전 선발된 저소득 장학생 :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균평점 3.25이상/4.5만점(3.00이상/4.3만점)
    •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계속장학생의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지원기간
  •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지원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지급횟수는 성적미달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지원금액
  •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제외)
    • 단‚ 기존 2008∼2009년도 선발된 지역대학우수학생 장학생은 등록금의 50%를 지원
  • 생활비 :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생활비 추가 지원(학기당 180만원)
    • 지원 자격 :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반드시 1개월 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요망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소속대학에서 재단으로 공문 제출)
  • 교재비 : 20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2009년부터 교재비 제도 폐지)
  • 위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지급(단, 지급횟수는 학기당 2회에 한함)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이공계 지역대(2008년 ∼ 2009년 선발)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이연 가능
  • 당해 연도 회계 종료일 이전까지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
    (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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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만주임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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