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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평가대상
2008년도 이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대상
평가기준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최소종합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중간평가 성적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와 관계없이 위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2009년도 이후 선발 장학생부터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향후 이공계 대학원 진학 및 이공계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위주로 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2년간 계속 지원
2010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총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을 충족
종합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은 계절학기 및 재수강을 포함하며‚ 장학생 중간평가제도(2+2제도) 기준 충족 후 3∼4학년
지원 장학생으로 재선발 시에는 신청인 동의서(온라인) 동의 의무화
중간평가(2+2)는 나머지 2년동안 장학생 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는 계속지원 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을 충족 해야함
평가절차
소속대학은 장학생 중간평가대상자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 지원 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장학생 중간평가(2+2) 대상 장학생은 온라인 학생신청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창구 → 장학금신청 → 신청서 작성 → 성적우수장학금 → 국가장학금(이공계) 선택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를 통한 장학금 신청으로 학생제출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생략(온라인 동의서에 동의 필요)
학생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박탈
소속대학은 학생 신청 완료 확인 후 대상자 추천
계속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성적기준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2007년도 이전 선발된 저소득 장학생 : 백분위 85점 이상 또는 평균평점 3.25이상/4.5만점(3.00이상/4.3만점)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계속장학생의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심사 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지원기간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지원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
(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지급횟수는 성적미달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지원금액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인정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제외)
단‚ 기존 2008∼2009년도 선발된 지역대학우수학생 장학생은 등록금의 50%를 지원
생활비 :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생활비 추가 지원(학기당 180만원)
지원 자격 :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반드시 1개월 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요망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소속대학에서 재단으로 공문 제출)
교재비 : 2008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2009년부터 교재비 제도 폐지)
위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지급(단, 지급횟수는 학기당 2회에 한함)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이공계 지역대(2008년 ∼ 2009년 선발)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이연 가능
당해 연도 회계 종료일 이전까지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
(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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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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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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