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사업목적
-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을 육성하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 도모
사업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추진경과
-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2002.7월)의 일환으로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03)
-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금
-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교육부분 대책(2007.7월)의 일환으로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이공계)' 신설('08)
- 이공계열 지원 장학사업을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08)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이공계국가장학생사업‚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
- 한국장학재단 출범(2009.5.7)에 따라‚ 중복성 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학문 분야별 고른 기회 부여를 위해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09)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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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담당자 :
- 홍기만주임
- / 우수취업장학지원부
-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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