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 계속지원 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이 됩니다.
① '07년까지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3회 시
② 입학 이후 2년(4~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08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적용)
③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④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⑤ 상기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08년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⑥ 재학중우수자(2년지원유형)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A2.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수혜한 장학금 전액 반환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④ 이공계열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⑥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에 공문으로 통보)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한국장학재단 공문 접수 후 수혜 포기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