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은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강 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을 파악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밀한 소득수준을 확인 가능
이에 따라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 신청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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