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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동의

그 동안은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강 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을 파악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밀한 소득수준을 확인 가능

이에 따라 2015년부터 학자금지원 신청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학자금지원 제도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든든/일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학부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에 한함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에 한함

동의대상 가구원

  •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대상에서 제외가능
    *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동의해야 하며, 재혼한 경우 재혼한 부모님(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도 동의필요
    * 본인이 기초 · 차상위 자격을 보유(신청일 기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원 동의 불요
    ※ 가구원이 기초 · 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필요
    ※ 실질적 부양관계가 아닌 기초 · 차상위 부모를 동의대상 가구원으로 지정할 경우, 타 복지사업 심사시 부모와 부양관계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에 탈락 또는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동의 방법

  • 온라인 동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에서 동의 가능
    • 온라인 동의는 공인인증을 통한 동의만 가능함

    공인인증서안내

    ※ 법적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 오프라인 동의
    • 동의대상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거주(체류)중으로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 동의대상 가구원이 고령, 질병, 장애, 기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동의가 어려운 경우
      * 오프라인 동의서는 동의대상 가족이 확정된 이후 동의서 출력 및 제출이 가능
      * 제출방법 : 신청인이 동의서를 스캔(반드시 TIFT파일 형식으로 저장)후,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팩스 송부
      관련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5
    • ※ 주의사항 : 오프라인동의서 제출시 동의서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시 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처리에 시간이소요될 수 있어 온라인 동의를 권장함
    • ※ 제출안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제외
    • 동의대상 가구원의 가출, 실종(행방불명 포함), 수용 등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제외 심사를 요청 가능함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된 가구원은 동의제외 신청 불가
    • ※ 주의사항 : 지난학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제외 심사와 별개로 매학기 정보제공 동의제외 심사가 진행됨
      부양관계 및 증빙자료를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자금지원 취소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될 수 있음
    • ※ 신청안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1599-2000)

사전동의

  • 대학생이 학자금지원 신청이전이라도, 가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동의 가능
    사전동의
    구분 내용
    동의대상
    • 고3 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받고자하는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내용
    • 소득수준 산정에 가구원(부모 등)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
    동의방법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 모두의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기타사항

  • 가구원이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대학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음
  • 온라인 동의는 24시간 가능(단 홈페이지 점검시 중단될수 있음)
  • 오프라인 동의는 학자금지원기간 신청인(대학생) 학자금지원 신청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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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이준영주임
     / 학자금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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