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규모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
지원금 계산식
- 차상위계층장학금 = 등록금 – 교내외 장학금
- 국가장학금을 교외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보다 우선적으로 지급 가능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등록금 내에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 범위에 대해서만 차상위계층장학금으로 지급
지원기간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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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규정학기 |
지원기간 |
전문대학 |
2/3년제 |
2011년 1학기까지 4학기 내에서 지원 |
대학교 |
일반계열 |
4년제 |
2011년 1학기까지 4학기 내에서 지원 |
의학계열 등 |
5/6년제 |
2011년 1학기까지 4학기 내에서 지원 |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09년 2학기 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최대 4학기까지한시 지원
- 의·치·한의학·건축학계열 등 전공에 따라 규정학기가 8학기 이상인 경우에도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2011년 1학기까지 4학기 내에서 지원
- 타대학(학부) 재입학, 편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 과정에서 2011년 1학기까지 4학기 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산정 등은 해당 대학이 확인한 후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학기로 포함 (단, 전액 반환시 제외)
- 장학생의 편입,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의 정규 규정학기 까지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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