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 대학에 재학중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증명된 학생
- 2010, 2011학번의 1∼2학년 지원 없음
- 편입, 재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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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및 선발기준 |
신입생 |
신입생 선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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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가능
- 직전학기 성적 이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소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함.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 성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신입생 성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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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
신입생 |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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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1학기 115만원 |
재학생 |
- 우선감면 :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들은 등록금고지서에서 우선감면
- 대출원금 상환 :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원금 상환 처리
- 개별지급 : 재단이 대학으로 지급하면 소속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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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증빙서류(부모, 형제자매, 본인, 자녀 명의 가능)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또는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결과 통보서
- 위 서류 중 해당 서류 택1 제출
증빙서류 없을 경우
-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2010년 7월 이후 67,658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부모 모두 확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이혼) 또는 제적등본(부/모 정보 확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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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혜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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