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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신입생 성적심사
대학수능시험 성적증명서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 한문)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인 경우 충족
  • 반드시 2개 영역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를 충족한 것으로 보며, 기타 영역의 경우 1개 과목만 충족한 경우 미충족으로 처리(기타 영역은 2개 과목이 충족해야 함)
  •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고등학교 내신성적 증명서
    • 내신성적 충족여부는 1. 내신등급 → 2. 고교졸업 석차 또는 학년별 석차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심사
    • 1. (내신등급)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½ 이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충족
    • 2. (고교석차) 고교 졸업석차(계열별) 또는 학년별 석차가 산출되는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 1순위 :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석차(계열별) 비율 전체 77% 이내인 경우 : 충족
      • 2순위 : 고등학교 3년간 학년별 석차(계역별) 비율 중 1/2이상이 전체의 77% 이내인 경우 : 충족
      • 3순위 : 고등학교 6학기 전체 이수과목 석차 비율 중 1/2이상이 77% 이내인 경우 : 충족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증명서를 제출하면 충족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충족
    재학생(편입생 포함) 성적 심사
    • 모든 백분율 성적은 소수점 절사(예 : 79.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정규 학기 성적만 적용하며, 계절학기 성적 불포함
    • 소속대학에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 소속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최저 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 소속 대학에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있는 대학만 해당됨
    • 졸업예정자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졸업가능 여부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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