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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규학기 이내 일정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 학생 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 2011년도 최저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 2,504,578)
미래드림장학금 중복지원 제한
  • 중복지원 공통 제한과 내용 동일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이중수혜 기본 취지 및 제한 범위와 관련된 공통사항 상세 정보 페이지 이동 : 중복지원 공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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