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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동안 부담하는 ‘약정이자’를 면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업무 처리절차 (일반 상환 학자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이용자 정보 송부-재단 → 복무정보 제공 - 병무청  → 면제대상자 심사 및 면제금액 결정 -재단  → 군 복무자에 대해 이자면제 실행/통지-군 복무자

    ※ 보증부 학자금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주요내용

의무적상환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면제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09년 2학기 이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10년 1학기 이후)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면제금액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재단법 개정안 시행일('13.5.10.)이후
청구되는 이자)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12년 이후 발생이자 이미 지원 중 )
신청여부 별도 신청없이 면제 처리(병무청 제공 병역정보 활용)
면제방법 분기별 1회 정산·면제처리
   연체채권, 정상채권, 부실채권 순으로 상환
   ※ 단, 연체(부실)채권이 없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개인계좌 송금 가능
   면제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많은 계좌,
   잔액이 같은 경우 먼저 취급된 계좌 순으로 상환
   ※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경우, 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
면제기간 정상 군 복무기간
이의신청 사업집행년도 종료 이후 3년까지
※ ’13년 집행분의 경우 ’16. 12월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사업집행년도 종료 이후 3년까지
※ ’13년 집행분의 경우 ’16. 12월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 보증부 학자금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계좌 지급 신청서 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의신청서 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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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분기당 1회 면제처리(병무청 병역정보 확인에 따름)하는 방식이므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군 복무자는 연체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원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 정상납부 필요

  • 기존 유예제도(군 복무중 이자유예, 특별상환유예제도) 경과조치
    - 재단법 개정안 시행일(’13.5.10) 기준으로 군 복무중 이자유예 신규 신청 중단
    - 기유예자의 경우, 법에 따른 면제금액을 정산하여 유예대출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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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담주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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