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증부 학자금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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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09년 2학기 이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10년 1학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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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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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금액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재단법 개정안 시행일('13.5.10.)이후 청구되는 이자)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되는 약정이자 ('12년 이후 발생이자 이미 지원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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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여부 | 별도 신청없이 면제 처리(병무청 제공 병역정보 활용) | ||
| 면제방법 | 분기별 1회 정산·면제처리 | ||
| 연체채권, 정상채권, 부실채권 순으로 상환 ※ 단, 연체(부실)채권이 없는 경우 신청에 따라 개인계좌 송금 가능 |
면제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많은 계좌, 잔액이 같은 경우 먼저 취급된 계좌 순으로 상환 ※ 대출이 전액 상환된 경우, 대상자 개인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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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기간 | 정상 군 복무기간 | ||
| 이의신청 | 사업집행년도 종료 이후 3년까지 ※ ’13년 집행분의 경우 ’16. 12월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
사업집행년도 종료 이후 3년까지 ※ ’13년 집행분의 경우 ’16. 12월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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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부 학자금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관련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원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 정상납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