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통령과학장학생 자격박탈 및 기지원 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이공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이공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③ 자퇴 및 제적 등 수학중단(단, 질병, 상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④ 非이공계로 전공 변경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단, 2012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 중 2년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초기 2년의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추가 환수
⑤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⑥ 장학금을 받은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012년도 이후 선정된 장학생 해당), 장학금 환수
※ 환수 금액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지급한 장학금 중 초기 2년의 장학금) × (남은 의무종사기간*/총의무종사기간)
* 의무종사기간 : 수급자가 장학금을 받은 기간
※ 근거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