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선발자기준
우선 선발자기준
- 최우수 장학생 선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 성적기준 충족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 후 취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장애학생, 다자녀가구 학생 및 기혼자
-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한자
-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 부담)를 통해 취업 3년 이상 경과 사실 확인
- 장애 학생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이후(셋째 포함)학생
-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기혼자
- 기혼자 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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