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 할 수 없습니다.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중복지원 범위 >
ㅇ 중복지원장학금의 범위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ㅇ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그 밖의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대출, 군인대학학자금대부, 장기복부제대군인 학자금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학자금대부 등
ㅇ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ㅇ 예외사항
-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 및 등록금과 무관한 지원금 일 경우 지원가능
예)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훈련비,
연수 체제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학업장려비 등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 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ㅇ 중복지원 발견 시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전액반환안할 경우 다음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ㅇ 장학금 지급 시 동일학기 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 장학금은 대출금으로 상환되며 차액부분만
장학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