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세제지원 방안](2009. 8. 20,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발표) □ (현행) 사업자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ㅇ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허용하지 아니함 * 개인 : 소득금액의 15%(20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정)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